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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
스마트정보 2022. 5. 2. 15:51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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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 스마트 정보입니다 :) 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.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.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꼭 확인해보시고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   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   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
     1. 근로장려금신청기간 

    📌정기신청

    2022년 5월 1일(일) ~ 2022년 5월 31일(화)

     

    📌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

    2022년 6월 1일(수) ~ 2022년 11월 30일(수)

    신청은 가능하지만, 장려금 산정액의 90%만 지급이 됩니다.

     

    🔴2022년 12월 1일(목)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🔴

   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
     2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*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 

    📌ARS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1544-9944로 전화 후에

    1번 - 주민번호 13자리# - 개별인증번호 8자리# - 1번 -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- 신청 종료

    *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 인증 번호 생략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📌손택스 (모바일 어플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www.hometax.go.kr  

     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*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 

    📌홈택스 & 손택스(모바일 어플)

    홈택스 - 신청. 제출 - 근로. 자녀장려금 신청하기-일반 신청하기-신청요건 확인-인적사항 작성-소득명세 작성-전세금 명세 작성-계좌번호. 연락처 작성- 신청 확인 및 전송-접수증 출력

     

    📌서면신청

    서면 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.

    www.hometax.go.kr  

     4. 근로장려금 신청요건 

    📌근로장려금 재산 요건

    주택. 토지. 건축물. 예금 등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*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📌근로장려금 신청 제외

    -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

    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,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.

    -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    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   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   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
     5.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계산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   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총정리

    📌단독가구

    가-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

    나- 총 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150만 원

    다- 총 급여액 등900만 원 이상 ~ 2천200만 원 미만 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150만 원-(총급여액 등-900만 원) X1 천300분의 150

     

    📌홑벌이 가구

    가-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

    나- 총 급여액 등 700만원 이상 ~ 1천400만 원 미만 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260만 원

    다- 총 급여액 등 1천 400만원 이상 ~ 3천200만 원 미만 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260만 원-(총급여액 등-1천400만 원) X1 천800분의 260

     

    📌맞벌이 가구

    가-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

    나- 총 급여액 등 800만원 이상 ~ 1천700만 원 미만 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300만 원

    다- 총 급여액 등 1천 700만원 이상 ~ 3천800만 원 미만 /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300만 원-(총급여액 등-1천700만 원) X2 천100분의 300

     

    🔴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.

    🔴 가구 유형별 가 유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.

    🔴 가구 유형별 다 유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 6. 근로장려금 지급일 

   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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